PF 받아도 미분양 공포···LH에 주택용지 반납도

신미진 기자 2024. 3. 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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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문턱을 어렵게 넘어도 미분양 공포에 사업장을 반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지방 미분양 증가로 인해 분양 현장이 시계 제로 상태에 빠지면서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추가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을 지급하면서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낙찰받은 주택용지를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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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사업장 중 2개 반환한 기업도
LH 택지용지 연체금액 1.5조 넘어
[서울경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문턱을 어렵게 넘어도 미분양 공포에 사업장을 반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지방 미분양 증가로 인해 분양 현장이 시계 제로 상태에 빠지면서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추가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을 지급하면서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낙찰받은 주택용지를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앤미개발은 최근 LH로부터 낙찰받은 남원주역세권 내 주상복합 용지를 반환했다. 2022년 6월 경쟁입찰을 통해 부지를 낙찰받았지만 분양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결국 낙찰 가격의 10%에 달하는 계약금 295억 원을 포기했다.

문제는 LH가 건설사와 시행사에 공동주택 용지를 매각한 뒤 받지 못한 연체 금액도 1조 5000억 원을 넘어서 추가적인 용지 반납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토지 분양만 받고 중도금을 내지 못한 분양 대금 연체 규모는 1월 기준 1조 5190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6월 1조 원을 넘어선 뒤 6개월여 만에 5000억 원 이상 연체 금액이 증가한 셈이다.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은 “한 회원사의 경우에는 총 5개 사업장 중 경기와 지방에 있는 2개 사업장이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해 이미 지난해 말 토지를 반납한 상태”라며 “현재 개발 업체들이 보유한 토지는 시장이 좋을 때 비싼 가격에 사들인 게 대부분이라 분양가를 마냥 낮출 수 없어 차라리 계약금을 포기하고 사업을 접는 사례가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토지 분양을 받은 뒤 금융권으로부터 PF 대출 승인을 받기도 어려운 데다 PF 대출을 받아도 분양을 통한 건설 자금 조달도 어려운 상태”라며 “과거에는 분양률이 40%만 돼도 금융권으로부터 건설공사 대금을 조달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분양률이 50%를 웃돌아도 자금 조달을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전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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