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미공시기업` 투자 못한다?… 금융위 "연기금, 투자 대상 자율"

신하연 2024. 3. 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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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지 않는 상장사는 연기금의 투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개별 투자대상에 대한 평가 및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기관투자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4대 연기금이 국내 기관투자자에 위탁운용을 할 때도 투자지침에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전략 수립·시행 여부를 반영하라고 한다면, 민간 기관투자자들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지 않는 상장사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게 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이 '밸류업 미공시 기업'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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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지 않는 상장사는 연기금의 투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개별 투자대상에 대한 평가 및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기관투자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7년 만에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을 포함해 은행·보험·기관 등 222곳이 가입한 기관투자자들의 행동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한 바 있다.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기적 점검 실시'라는 세번째 원칙에 '투자대상회사가 기업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소통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공무원연금기금·우체국보험기금·사학연금기금 등 4대 연기금은 7월부터 국내 상장사들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시작되면, 국내 주식 투자 때 스튜어드십 코드를 본격 적용하게 된다.

다만 금융위는 "4대 연기금이 국내 기관투자자에 위탁운용을 할 때도 투자지침에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전략 수립·시행 여부를 반영하라고 한다면, 민간 기관투자자들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지 않는 상장사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게 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이 '밸류업 미공시 기업'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은 가입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는 민간 자율규범(ESG기준원 제·개정)으로 세부적인 이행 사항은 기관투자자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또 "가이드라인 개정은 기존 수탁자 책임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추가한 것"이라며 "개별 투자대상에 대한 평가 및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기관투자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상장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밸류업 관련 공시 원칙·내용·방법에 대한 종합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 국민연금공단 등이 포함된 기업밸류업 자문단 등에서 논의를 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현재 4대 연기금의 국내주식 투자 규모는 158조3000억여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148조원, 공무원연금이 1조283억원, 사학연금은 3조7256억원, 우정사업본부는 5조5587억원 등이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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