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망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퇴직연금 일원화 필요

홍성용 기자(hsygd@mk.co.kr) 2024. 3. 17. 17: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는 현재의 퇴직급여 체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17일 한국연금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한 전국 만 25∼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는 퇴직급여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38%)는 응답은 '필요하지 않다'(17.3%)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사업장 임금체불 잦아
연금처럼 기업 외부에 적립땐
퇴직금 떼일 걱정 없어져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는 현재의 퇴직급여 체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내에 적립하는 퇴직금은 회사에 특이 사항이 발생하면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한국연금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한 전국 만 25∼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는 퇴직급여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38%)는 응답은 '필요하지 않다'(17.3%)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홍원구 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현재 이원화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제도를 수용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636만8000명으로, 가입 대상 근로자 1195만7000명 가운데 53.3%에 해당한다. 나머지 46.7%인 558만9000명의 근로자는 연금이 아닌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는다.

물론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더라도 퇴직급여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퇴직금 제도에서는 퇴직급여 외부 적립이 강제되지 않아 소속 기업이 부도나는 등 특이 상황이 발생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부도 가능성 등이 높은 중소기업의 퇴직급여 외부 적립 필요성이 훨씬 높지만, 실제로 소규모 기업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많이 낮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종사자 규모 300인 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률이 91.4% 수준으로 높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6%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임금체불의 40%에 가까운 비율이 퇴직금 문제에서 비롯된다. 사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일원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퇴직금의 사외 적립 강제화가 어렵다면 퇴직금 부채 규모를 포함한 기본 정보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퇴직연금 자체가 퇴직부채의 사외 적립을 의무화해 퇴직금 수급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는 점에서다.

[홍성용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