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까지 정규직' 14% 불과… "경력단절 고령자 재취업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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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전후까지 '정규직 일자리'를 유지한 고령자는 전체의 14% 수준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60세 전후 고령자의 노동궤적 유형과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55~62세 고령층의 노동시장 지위 변화를 조사한 결과 60세 전후에 정규직 일자리에서 빠져나온 '정년퇴직형'은 전체 고령층의 4.7%였다.
정년까지 정규직 일자리를 유지한 고령층 비중이 14.5% 수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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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형 합쳐도 '정규직 유지' 20% 수준
비정규직·비취업 상태 고령층 40% 넘어 한국노동연구원>
60세 정년 전후까지 ‘정규직 일자리’를 유지한 고령자는 전체의 14%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노동계는 고령자의 안정적 삶을 위해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정책 수혜 대상이 한정적일 수 있는 만큼 '회사 밖 고령층'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60세 전후 고령자의 노동궤적 유형과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55~62세 고령층의 노동시장 지위 변화를 조사한 결과 60세 전후에 정규직 일자리에서 빠져나온 ‘정년퇴직형’은 전체 고령층의 4.7%였다. 정년퇴직한 이후 다니던 기업에 ‘재취업’하는 식으로 62세까지 일자리를 유지한 ‘정규직 유지형’은 9.8%였다. 정년까지 정규직 일자리를 유지한 고령층 비중이 14.5% 수준인 셈이다. 60세 이전에 조기 은퇴해 다른 기업에 취업한 ‘조기퇴직 정규직 재취업형’(6.2%)을 포함해도 정년까지 정규직을 유지한 비율은 20%를 겨우 넘었다.
이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유지형’이 전체 고령층의 18.4%, 실업 등에 있는 ‘비취업 유지형’이 23.4%로 나타났다. 자영업 등 ‘비임금 유지형’은 24.4%였고,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을 하다가 50대 후반에 정규직에 진입한 경우(2.8%)도 일부 확인됐다.
‘정규직 유지형’의 69.4%는 남성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40%는 대졸 고학력자였다. ‘비정규직형’의 53.8%는 여성이었고 40.1%는 고졸이었다. 여성이거나 저학력자라면 고령층이 되더라도 고단한 일자리에 머물러 있을 확률이 크다는 뜻이다. ‘정규직 유지형’과 ‘비임금 유지형’은 월 300만 원 안팎의 소득을 보였고, ‘비정규직 유지형’은 월 150만~170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하다 조기 은퇴한 고령자는 월 116만 원 수준을 벌어들이는 데 그쳤다.
‘정규직 유지형’의 66%는 5~100인 사이 중소기업 직장인이었고, 22.3%는 100인 이상 대기업ㆍ중견기업에 다녔다. ‘정년퇴직형’의 56.4%는 중소기업 종사자였고, 43.5%는 100인 이상 대기업ㆍ중견기업 소속이었다.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의 고위직 직원이 정규직을 유지했고, 정년제 운영 비중이 높은 대규모 기업과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근로자가 정년퇴직형에 속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노동계는 현재 60세인 법적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연령(65세)에 맞춰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보고서는 “정년연장이나 고용연장 같은 정책은 근로조건이 좋은 일자리의 고용기간을 연장한다는 점에서 경제적ㆍ사회적 효과가 클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고령자는 정책의 수혜 집단에 포함되기 어렵다”며 “정년 전에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했거나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려는 고령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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