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후분양 아파트 확산 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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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후분양제 확산을 위해 정부가 분양가 산정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H공사는 "후분양제는 아파트를 직접 확인한 뒤 청약할 수 있어 수분양자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장점이 크다"며 "따라서 후분양제를 활성화해야 하며 정부도 후분양 주택의 분양가 산정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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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후분양제 확산을 위해 정부가 분양가 산정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H공사는 "후분양제는 아파트를 직접 확인한 뒤 청약할 수 있어 수분양자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장점이 크다"며 "따라서 후분양제를 활성화해야 하며 정부도 후분양 주택의 분양가 산정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SH공사에 따르면 선분양은 분양가를 산정할 때 단위 면적을 기준으로 '추정 공사비'를 산출해 분양가격을 결정한다. SH공사는 "(선분양제는)실제 투입한 비용이 아닌 추정 공사비로 분양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신뢰도가 떨어져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후분양제는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투입 원가 분석이 가능하며 실제 투입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부실 시공이나 자재 비용 급등에 따른 시공사의 공사 중단 등 다양한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SH공사는 이러한 장점을 감안해 2006년 후분양제를 도입해 자사가 시행·분양하는 주택의 경우 공정률이 80%일 때 분양하도록 했다. 2022년 들어서는 공정률 90% 시점 후분양제로 제도를 확대했다.
SH공사는 분양 원가를 공개한 공공분양주택에 한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 관련 제도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해 공공주택의 품질 및 수명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후분양·분양원가 공개는 서울시민에게 고품질 및 고성능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당연한 정책 방향"이라며 "백년 이상 사용가능한 건축물을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지속 요청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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