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후분양 아파트 확산 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해야”

박순원 2024. 3. 17. 16: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후분양제 확산을 위해 정부가 분양가 산정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H공사는 "후분양제는 아파트를 직접 확인한 뒤 청약할 수 있어 수분양자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장점이 크다"며 "따라서 후분양제를 활성화해야 하며 정부도 후분양 주택의 분양가 산정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H공사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후분양제 확산을 위해 정부가 분양가 산정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H공사는 "후분양제는 아파트를 직접 확인한 뒤 청약할 수 있어 수분양자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장점이 크다"며 "따라서 후분양제를 활성화해야 하며 정부도 후분양 주택의 분양가 산정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SH공사에 따르면 선분양은 분양가를 산정할 때 단위 면적을 기준으로 '추정 공사비'를 산출해 분양가격을 결정한다. SH공사는 "(선분양제는)실제 투입한 비용이 아닌 추정 공사비로 분양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신뢰도가 떨어져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후분양제는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투입 원가 분석이 가능하며 실제 투입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부실 시공이나 자재 비용 급등에 따른 시공사의 공사 중단 등 다양한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SH공사는 이러한 장점을 감안해 2006년 후분양제를 도입해 자사가 시행·분양하는 주택의 경우 공정률이 80%일 때 분양하도록 했다. 2022년 들어서는 공정률 90% 시점 후분양제로 제도를 확대했다.

SH공사는 분양 원가를 공개한 공공분양주택에 한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 관련 제도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해 공공주택의 품질 및 수명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후분양·분양원가 공개는 서울시민에게 고품질 및 고성능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당연한 정책 방향"이라며 "백년 이상 사용가능한 건축물을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지속 요청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