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차관 "의대교수 집단사직 예고는 '국민에 대한 겁박'"

정기종 기자 2024. 3. 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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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YTN 뉴스와이드 출연해 규탄…"힘으로 물리려는 것이 문제의 본질"
"현장 떠난 전공의 복귀 먼저 풀어야…행동에 대한 책임은 있을 것"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14. /사진=김명원


정부가 집단사직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의 행동을 '국민에 대한 겁박'으로 규정했다. 의료계 반발의 불씨가 된 의대 정원 확대 규모 조정을 떠나 이를 힘으로 물리려는 것이 현 문제의 본질이라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7일 오후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의대 교수들의 순차적 사직 입장은 국민 생명을 전제로 겁박하는 것 같아서 정부 관계자로서 유감"이라며 "정부한테만 2000명(의대 정원 확대 규모)을 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집단사직으로 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이 즉시 복귀하도록 해서 환자의 생명이 위태롭게 하는 이 상황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구성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25일부터 사직서를 낼 것이며 오는 22일 중환자실과 응급실 진료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20개 대학이 총회에 참석해 16개 의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최대 98%의 사직서 제출 의견을 도출해 냈고, 이에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2000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결정된 것이고, 1년여 기간 동안에 의료계와 많은 사회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한 정책결정"이라며 "의료계와 논의가 어려웠던 것은 정부가 근거자료를 내놓고 증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의협은 초지일관으로 부족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계속 펼쳐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대 비대위의 '2000명이란 수치를 풀어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또 2000명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인지 또는 1000명은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통일된 의견이 없어 대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2000명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전공의들이 지금 나가 있는 불법상태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오히려 교수님들이 제자들이 법을 위반해서 처분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선후관계가 분명히 돼야 하며, 이는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한테만 2000명을 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집단사직으로 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이 즉시 복귀하도록 해서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이 상황을 먼저 풀어야 할 것"이라며 "의대 증원과 함께 개혁 과정들이 차분히 진행돼야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정책에 대해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를 등지고 나가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현재 수업거부 및 집단 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정부가 가급적 학생들이 유급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가고 있는 만큼, 학생들 역시 속히 학교로 돌아와 유급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정부가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의대 교수들에게도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명령을 내릴 수 가 있는데 정부도 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며 "사직서 수리 권한은 총장에게 있는데 개별 총장님들이 수리를 할 리 없어 사직서는 수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여전히 교수로서 의사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면서 환자를 진료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인들의 현장 복귀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그동안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이)행동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한다"며 "3개월 면허정지가 되면 전공의 과정을 마치기가 어렵고 최소 1년에서 2년까지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속히 돌아와야 하고, 이를 넘어 지금 큰 병원들이 하루에 적게는 10억에서 20억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생각을 한다면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속히 돌아온 전공의와 늦게 돌아온 전공의 처분이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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