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여건 돕는다

박용규 기자 2024. 3. 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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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포스터.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한부모가족들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자녀양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국·도비, 시·군비 등 총 1천6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자립기반 조성 ▲청소년 한부모 지원 ▲(매입임대)주거지원 ▲거점서비스 강화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올해 기준중위소득 63%(2인 가구 약 232만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도 지원 사업도 동일하게 변경했다.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원씩(전년대비 1만원 인상) 지원된다.

아울러 도는 이달부터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2인 가구, 약 368만원)로 확대한다. 사업에는 화성, 시흥, 이천, 가평 등 8개 시·군이 참여한다. 나머지 시·군은 참여 여부를 협의 중이다.

또 도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 사업은 올해 5곳을 추가해 총 30호를 운영할 예정이다. 수원 고운뜰과 안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시 접수로 추진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미혼모부로 나눠서 운영하던 거점기관 운영도 서비스 일원화 및 품질개선을 위해 한부모가족·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수원·구리)으로 통합 운영한다. 거점기관에서는 상담·정보 제공, 출산·양육지원, 부모교육, 자조모임,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행한다.

김미성 도 여성가족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돌봄과 양육의 결핍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며 “한부모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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