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하려니 상속세 부담 주식 증여 혜택 활용해야

2024. 3. 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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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중소기업 대표들은 10년 넘게 일군 기업을 어떻게 후계자에게 물려줄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가장 많이 한다.

둘째,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기업승계 목적으로 증여한 법인의 주식이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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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세율은 주식 증여가액 10%
과세 적용도 증여시점 기준
주식 오르면 절세효과 누려

컨설팅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중소기업 대표들은 10년 넘게 일군 기업을 어떻게 후계자에게 물려줄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가장 많이 한다. 일반적인 증여나 상속을 통해 기업을 승계한다면 최고세율이 50%여서 기업승계 방식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승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세제지원제도로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과세특례제도' 두 가지를 두고 있다. 이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대표자 생전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일반적인 증여 대비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주식을 증여할 수 있는 특례제도다. 기업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600억원을 한도로 증여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뒤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과세표준이 60억원을 초과할 경우 20% 세율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대표들은 이러한 설명을 듣고 나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증여한 주식가액이 무조건 상속재산에 합산된다는 점에서 결국 조삼모사인 제도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장점 때문에 충분히 활용 가치가 높다.

첫째, 증여한 주식가액이 증여 시점의 가치로 고정된다. 향후 기업의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주식가치 상승분만큼 절세효과가 있다. 기업의 과도한 배당이나 결손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둘째, 주식을 증여받은 후계자의 지분이 증가하기 때문에 향후 배당 활용도가 높아지는 장점도 있다.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대표이사의 지분율이 높고 후계자 지분율이 낮은 경우가 많다. 이 제도를 활용해 주식 증여 후 후계자 지분이 증가하게 되면 향후 배당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이는 후계자의 종잣돈을 마련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활용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첫째, 증여 시점 주식가치로 고정된다는 점에서 주식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 향후 주식가치가 하락하여도 제도를 이미 활용한 시점의 주식가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이런 경우를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

둘째,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기업승계 목적으로 증여한 법인의 주식이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동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인 전환 이후 활용 가능하다.

최근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려는 대표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현장에서 많이 받는다.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과세표준 300억원까지 1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연부연납 기간은 2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속적으로 제도 요건이 완화되고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활용을 검토 하자.

[IBK기업은행 컨설팅센터 윤범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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