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가구 100만원 긴급생계비 지원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신청자를 접수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올 연말까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총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시피해 확인서를 받는 가구다. 현재 특별법에 따른 도내 피해자는 2천800여명, HUG 확인 피해가구는 200명가량으로 집계됐다.
피해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본 후 타 시·도에 거주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경우나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경기민원24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담당 부서에 찾아가 하면 된다.
도는 중복 수혜 점검 등을 거쳐 이달 중 긴급생계비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 특별법 존속기한인 오는 2025년 12월말까지 추진된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엄마에게 2만원만 보내달라고 힘겹게 꺼낸 말을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등져버린 전세피해 청년과 같이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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