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조민 이번 주 1심 선고…檢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 저버려"

권용삼 2024. 3. 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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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씨의 1심 선고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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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업무방해 등 혐의…檢 징역 1년·집유 3년 구형
조민, 최후 진술서 혐의 인정하면서도…"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

[아이뉴스24 권용삼 기자]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씨의 1심 선고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조민 씨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오는 22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기각은 유·무죄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말한다.

입시비리 범행의 공소시효가 7년임에도 조씨의 부모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를 기소하며 합당한 이유 없이 공소시효를 정지했다는 것이 조씨 측의 주장이다.

이에 검찰은 "조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 후 관련 공범, 허위 스펙을 만들어 준 참고인들을 조사했고 공범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거를 확보했다"며 "그 이후 조씨를 마지막으로 검찰 조사 후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1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의 범행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재 선발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정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실망을 야기했다"며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사건으로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사면허 등이 취소됐으며 최근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처음에는 적법한 것으로 봐서 억울했다. 의사의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겸허히 수용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며 살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다른 진로를 생각하며 살고 있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며 "저희 가족과 관련해 더 이상 우리사회의 분열이 없었으면, 이를 계기로 더욱 공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잔했다.

한편 조씨의 입시 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부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를 제기,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할 예정이다.

/권용삼 기자(dragonbu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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