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으로 확대되는 美中갈등에 韓반사이익?…"지켜봐야"

하지나 2024. 3. 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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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세부과 및 항만료 부과시 韓선호↑
선박 발주 시장서 미국 영향력 미미
실제 제재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 전망
글로벌 교역 둔화 등 역효과 우려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미·중 갈등이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산업을 넘어 조선업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면서 글로벌 선박 시장에서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한국 조선사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요 해양, 물류, 조선 분야에서 중국의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한 5개 노동조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미국의 조선 산업 생산 능력이 세계 1위를 차지했던 1975년에 비해 상업용 조선소 수는 70% 이상 급감하고 세계 점유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산업 회복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역법 301조에 따라 USTR에 미국 항구에 정박하는 중국산 선박에 요금을 부과하는 한편 미국 조선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USTR은 45일 내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중국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최대 경쟁국인 한국에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한국은 1008만CGT(218척)를 수주하며 글로벌 전체 발주량의 24%를 차지,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2493만CGT(111척)를 수주해 글로벌 점유율 60%를 나타냈다.

미 무역법 301조에 따르면 무역상대국 정부의 불공정한 관행이 확인될 경우 △관세 부과 및 수입규제 △무역협정 철회 혹은 유예 △상대국 정부와 해당 불공정 관행을 제거하거나 미국에 보상조치를 해주는 협정 체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라 6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으며 이 중 2건에 대해 보복조치가 내려졌다. 2017년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조치가 WTO와 TRIPS협정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한 3700억달러 규모의 관세가 부과됐으며 2019년 EU의 민항기 보조금에 대한 WTO 규정 위반으로 유럽산 수입품에 75억달러의 관세가 부과됐다.

이에 따라 미국이 1차적으로 중국 조선사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관세 부과다. 이 경우 그동안 선박금융 지원 및 저렴한 원가를 앞세운 중국 선박의 가격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어 미국 항구에 정박하는 중국 건조 선박의 항만료 또는 벌과금 부과 등이 중국 제재안에 포함될 경우 상대적으로 한국 조선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

특히 3~4년치의 일감을 쌓아두고 있어 건조 슬롯이 부족한 한국 조선사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이 추가로 붙게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선박 시장은 공급자 우위가 지속하면서 신조선가지수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클락슨 신조선가지수는 181.81포인트를 기록하며,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더욱이 미국내 조선사들의 인력 및 밸류체인 역량 등을 감안했을 때 중국 조선사를 배제하더라도 단기간에 미국내 조선 건조량 확대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물론 글로벌 선박 발주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직접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현재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 잔고 중 미국 선주 발주 물량은 2%에 불과하다. 특히 미국 정부가 실제 조사에 나설지와 함께 구체적인 제재 수위에 대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칫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격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 위축 및 교역 둔화로 이어지면서 선박 발주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선박 시장에서 중국과 한국이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는 한국 조선사 입장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실제 제재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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