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민물가마우지 유해조수 지정 따라 15일부터 포획 추진

신현태 2024. 3. 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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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민물가마우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고 지난 15일부터 포획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 내수면 양식업의 피해예방을 위한 포획에 나선다.

전원표 군 환경과장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 민물가마우지 연중 포획으로 피해예방 활동을 할 계획으로 송어양식장과 낚시터 인근에 민가가 있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포획활동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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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민물가마우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고 지난 15일부터 포획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 내수면 양식업의 피해예방을 위한 포획에 나선다. 평창읍 후평리 번식지의 민물가마우지.신현태

평창군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민물가마우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고 지난 15일부터 포획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 내수면 양식업의 피해예방을 위한 포획에 나선다.

포획은 지역내 송어양식장, 낚시터, 내수면어업 등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군은 지역 수렵인 19명으로 피해방지단으로 편성, 포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민물가마우지에 의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송어양식장과 낚시터를 중심으로 포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원표 군 환경과장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 민물가마우지 연중 포획으로 피해예방 활동을 할 계획으로 송어양식장과 낚시터 인근에 민가가 있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포획활동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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