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보험 중도 해지하면 큰 손해
금감원 "소비자 피해 땐 모든 수단 동원해 적극 대응"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의 공격적인 절판마케팅 등 과당경쟁 심화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7일 "특성 상품의 보장 한도를 과도하게 높이거나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가 지속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일부 보험사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 일당 한도를 최대 OO만원까지 보장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문제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국에 47개에 불과하고 일부 지역은 상급종합병원이 없거나 1개 밖에 없다는 점이다. 23년 통계청 기준 1인실 병상수도 병원 전체 병상의 6.1~6.8% 정도다. 가입자는 병실을 이용하고 싶어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A씨는 매월 43만원씩 입원 일당을 보장한다는 설계사의 말을 믿고 보험에 가입(10년간 총 47만원 납입)했지만, 정작 병실을 이용하지 못했다.
최근 갑상샘암 진단을 받고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기로 하고 1인실 사용을 요청했지만, 자리가 없어 결국 다인실에 입원했다.
최근 보험사가 높은 환급률로 판매하는 종신보험도 가입 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 종신보험은 무‧저해지상품으로 사망보험금을 주담보로 하는 보장성 상품이다.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금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의 5년 누적 평균 해지율(2018~2022)은 45.8%다. 가입자 10명 중 4.5명은 중간에 보험계약을 해지했다는 말이다.
일례로 월 보험료 50만원인 저해지형 종신보험(7년납)에 가입한 B씨는 경제 사정 악화로 보험계약을 해지했고, 해약환급금으로 납입 보험료의 절반 이하인 1356만원(1049만원 손해)을 받았다.
금감원은 "과당경쟁으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은 즉각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시정 노력이 미흡하거나 유지율이 낮은 보험사와 GA에는 모든 감독‧검사 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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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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