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1인실 입원비 특약 `무용지물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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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보험회사들이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 일당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보장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실제 1인실 병상 수는 병원 전체 병상 수 대비 매우 적어, 가입자가 기대한 보장한도보다 실제 보험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일부 보험사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비용 보장한도를 업계 최고 수준인 최대 60만원대로 보장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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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보험회사들이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 일당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보장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실제 1인실 병상 수는 병원 전체 병상 수 대비 매우 적어, 가입자가 기대한 보장한도보다 실제 보험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입원비용 담보(상급종합병원·1인실 등) 가입 시 해당 의료시설 이용 가능성과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17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특정 보장 한도를 과도한 수준으로 증액하거나, 보장성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개발 및 판매가 지속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최근 일부 보험사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비용 보장한도를 업계 최고 수준인 최대 60만원대로 보장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47개에 불과하다. 일부 지역은 상급종합병원이 없거나, 1개에 그쳐 접근성이 낮다. 보건복지부 및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북 및 세종·제주는 0개, 충북 및 전남, 울산은 1개에 불과했다.
1인실 병상 수 또한 병원 전체 병상 수 대비 매우 적다. 국가통계포털(KOSIS)의 요양기관 종별 입원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입원실 기준 1인실 병상 수 비중은 상급종합병원의 6.8%, 종합병원의 6.1%에 그쳤다.
실제로 매일 43만원을 보장한다는 설계사 말만 듣고서 상급종합병원 입원 및 1인실(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 일당 특약에 가입했다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선 1인실 보장 특약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10년간 총 47만원 납입해 온 A씨는 최근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동네 병원 소견서를 들고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총 6차례 항암 치료를 받기로 하고, 입원 수속할 때마다 1인실 사용을 요청했지만 자리가 없어 결국 다(多)인실에 입원했다.
금감원은 "입원 비용 관련 유사 담보를 복수로 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보험료만 부담할 수 있다"며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관 상 보장 한도 내 실제 발생한 입원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기에 입원비용 담보 가입 결정 시 이미 가입한 보장 내역을 먼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무·저해지 상품에 대해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사망 등 보장 요소) 및 사업비(모집수수료 등)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된다.
최근 납입 기간 종료 시 장기유지 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무·저해지 상품인 단기납 종신보험 등의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마지막', '(곧) 종료' 등 자극적인 키워드를 동반한 절판 마케팅을 전개함에 따라 불완전판매 우려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무·저해지의 경우 표준형 상품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높은 수준의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한다면 가입자 기대와 달리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보험계약 갈아타기(승환계약)에 대해선 기존 계약과 새로 가입한 계약 간 유불리 등을 꼼꼼히 따져 비교한 후 가입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보험 가입 시 작성하는 비교 안내 확인서의 기존 계약-신(新) 계약 간 비교 설명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설계사에게 주요 보장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청해 계약 내용을 정확히 비교·안내받은 후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절판 마케팅 등 과당 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발견된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자율시정 노력이 미흡하거나 보험계약 유지율이 낮은 등 부당승환 우려가 높은 보험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선 현장검사 등 모든 감독 및 검사 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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