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단기납 종신보험 ‘소비자 경보’…절판·불완전 판매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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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며, 중도해지 시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 등의 무·저해지 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무‧저해지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목적에 적합하지 않고,무‧저해지상품은 표준형 상품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고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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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며, 중도해지 시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 등의 무·저해지 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17일 금감원은 보험업계가 단기이익에 급급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불건전 영업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신보험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 발령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불합리한 보험 상품구조 개선, 보험업계 현안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보험업계 자정 노력을 지속 유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한 수준으로 증액하거나, 보장성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일부 보험회사가 단기간 한정 판매 등의 절판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등 보험업권 내 과당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것이다.
우선, 금감원은 입원비용 담보(상급종합병원‧1인실 등) 가입 시 해당 의료시설 이용 가능성,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최근 일부 보험사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비용 보장한도를 최대 수십만 원까지 보장한다고 강조‧안내하고 있는데,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47개에 불과하며, 일부 지역은 상급종합병원이 없거나 1개에 그쳐 접근성이 낮고, 1인실 병상수는 병원 전체 병상수 대비 매우 적어 가입자의 병실 이용 의사에도 불구하고 1인실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무‧저해지상품은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며, 중도해지 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무‧저해지상품은 주로 사망보험금 등을 주담보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소비자가 높은 수준의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한다면 가입자 기대와 달리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납입기간 종료 시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무‧저해지 상품(단기납 종신보험 등)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데, 일부 보험사는 마지막, 종료 등 자극적인 키워드를 동반한 절판마케팅을 전개함에 따라 불완전판매도 우려가 되고 있다.
금감원은 무‧저해지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목적에 적합하지 않고,무‧저해지상품은 표준형 상품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고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여기에 보험계약 갈아타기(승환계약)는 기존 계약과 새로 가입한 계약 간 유불리 등을 꼼꼼히 따져 비교한 후 가입해야 한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에 가입(승환계약)할 경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절판마케팅 등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라며 “자율시정 노력이 미흡하거나 보험계약 유지율이 낮은 등 부당승환 우려가 높은 보험사‧GA에 대해 현장검사 등 모든 감독‧검사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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