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단기납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우려"…절판마케팅 주의
상급종합병원·1인실 입원비 담보, 무용지물 우려도
자율시정 미흡, 부당승환 우려 높은 보험사·GA는 현장검사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120%대에 달하는 높은 환급률을 앞세운 무·저해지형 단기납 종신보험을 둘러싼 보험업계의 절판마케팅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7일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한 수준으로 증액하거나 보장성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일부 보험회사가 단기간 한정 판매 등의 절판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등 보험업권 내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보험료가 저렴한 무·저해지형 보험상품은 주로 사망보험금 등을 주담보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높은 수준의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한다면 가입자 기대와 달리 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의 2018~2022년 누적 해지율은 45.8%에 달한다.
실제 월보험료 50만원인 50% 저해지형 종신보험(7년납)에 가입한 A씨는 5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한 이후 경제적 사정이 악화돼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중도에 종신보험을 해지한 A씨는 3000만원을 납입하고도 약 1356만원만 환급받았다. 만일 A씨가 표준형 종신보험을 가입했다면 해약환급금으로 약 240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50% 저해지형 종신보험에 가입한 탓에 표준형 대비 56%만 환급됐다.
특히 최근 납입기간 종료시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로 무·저해지형 단기납 종신보험 등의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데 일부 보험회사가 자극적인 키워드를 동반한 절판마케팅에 나섬에 따라 불완전판매도 우려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예컨대 '3월X일이 마지막, 3월X일이 지나면 121% 환급률 상품이 안 나옵니다' 등의 문구를 마케팅에 사용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리모델링'을 비롯한 보험계약 갈아타기(승환계약)시 기존 계약과 새로 가입한 계약 간 유불리 등을 꼼꼼히 따져 비교할 것도 당부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으로 갈아탈 경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기존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사업비를 중복 부담하게 되고 기존계약 유지기간이 짧은 경우 해약공제액 등을 공제하고 남은 적은 금액의 해약환급금만 돌려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 연령·위험률 증가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질병 이력 같은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해 일부 담보의 보장 제한 등으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들이 입원 1일당 최대 60만원 보장을 앞세워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 담보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일부 보험회사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비용 보장한도를 최대 60만원까지 보장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47개에 불과하며 경북·세종·제주(0개), 충북·전남·울산(1개) 등 일부 지역은 상급종합병원이 아예 없거나 1개에 그쳐 접근성이 낮다.
또 1인실 병상 수는 상급종합병원의 6.8%, 종합병원의 6.1%에 불과해 가입자가 1인실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실제 최근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B씨의 경우 매일 43만원을 보장한다는 설계사 말만 듣고서 상급종합병원 입원 및 1인실(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일당특약에 가입해 특약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10년간 총 47만원 납입한 바 있다.
B씨는 동네 병원 소견서를 들고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총 6차례 항암 치료를 받기로 하고 입원 수속 때마다 1인실 사용을 요청했지만 자리가 없어 결국 다인실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금감원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비용 담보의 경우 해당 의료시설 이용 가능성이 낮아 가입자 기대(보장한도)보다 실제 보험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며 "입원비용 관련 유사 담보를 복수로 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보험료만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약관상 보장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입원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입원비용 담보 가입 결정시 기존 실손보험 가입 보장내역을 먼저 확인할 필요도 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절판마케팅 등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율시정 노력이 미흡하거나 보험계약 유지율이 낮아 부당승환 우려가 높은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나서는 등 모든 감독·검사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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