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121% 환급"… 보험 절판마케팅 극성에 '소비자경보' 발령

이창섭 기자 2024. 3.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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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보험 상품 판매 과당경쟁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당국 시정 노력에도 일부 보험사가 '마지막', '종료'와 같은 자극적인 키워드로 단기납 종신보험 등의 절판 마케팅을 멈추지 않아서다.

보험사들은 '3월X일이 마지막, 3월X일이 지나면 121% 환급률 상품이 안 나옵니다'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절판 마케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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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과당경쟁에 '소비자 경보'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 마케팅 성행, 해지환급금 손실 우려
1인실 입원비용 보험가입했지만… 정작 다인실 이용한 사례도
저해지 종신보험 해약환급금 비교(예시)/그래픽=김다나


1인실 입원 비용 보장 상품(예시)/그래픽=김다나

보험사의 보험 상품 판매 과당경쟁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당국 시정 노력에도 일부 보험사가 '마지막', '종료'와 같은 자극적인 키워드로 단기납 종신보험 등의 절판 마케팅을 멈추지 않아서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무·저해지 상품으로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때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보험 상품 절판 마케팅에 따른 불완전판매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일부 보험사가 단기간 한정 판매 등 절판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면서 보험업권 내 과당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지만 높은 환급률을 보장하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대표적이다. 보험사들은 '3월X일이 마지막, 3월X일이 지나면 121% 환급률 상품이 안 나옵니다'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절판 마케팅을 진행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무·저해지 상품'으로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다. 높은 수준의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했다가 중도해지를 한다면 큰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가령 A씨는 앞서 월 보험료 50만원으로 7년납 저해지 단기납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5년간 보험료를 납입한 후 경제적 사정 악화로 더는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 중간에 종신보험을 해지했다. A씨가 표준형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해약환급금은 약 2405만원이다. 하지만 50% 저해지형 종신보험에 가입했기에 1356만원만 돌려받았다. 표준형 종신보험과 비교해 1049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용 보장 보험의 절판 마케팅도 주의해야 한다. 최근 일부 보험사는 '3월XX일까지 상급종합병원 1인실 일당 최대 XX만원, 업계 최고 수준'과 같은 문구로 보험을 판매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47개에 불과하다. 일부 지역은 상급종합병원이 아예 없거나 1개에 그쳐 접근성이 낮다. 또 1인실은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의 6.8%에 불과하다. 가입자의 병실 이용 의사에도 불구하고 1인실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B씨는 1인실 입원 비용을 매일 43만원 보장한다는 설계사 말을 듣고 특약에 가입했다. 10년간 총 47만원을 납입한 B씨는 최근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진행하려고 입원 수속을 진행했지만 1인실 자리가 없어 결국 다인실 병상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 비용 담보는 해당 의료시설 이용 가능성이 작아 가입자 기대(보장한도)보다 실제 보험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회사의 절판 마케팅 등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자율 시정 노력이 미흡한 보험사, GA(보험대리점)에는 현장검사 등 모든 감독·검사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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