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실·단기납 '막장' 경쟁에...금감원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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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자제 경고에도 불구하고 '1인실 입원비 보험'과 '단기납 종신보험' 등 일부 상품의 판매경쟁이 도를 넘으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7일) "특정보장한도를 과도한 수준으로 증액하거나, 보장성 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보험회사가 단기간 한정판매 등의 절판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등 보험업권 내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지목한 대상은 '1인실 입원비 담보 상품', '단기납 종신보험', '보험계약 갈아타기' 등 3가지입니다.
금감원은 1인실 입원비 담보 관련 "해당 의료시설 이용 가능성이 낮아 가입자 기대보다 실제 보험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령 1인실 입원비 담보에 가입했는데, 1인실 부족으로 다인실에 입원하면 해당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47개에 불과하며, 일부 지역은 상급종합병원이 없거나 1개에 그쳐 접근성이 낮습니다. 1인실 병상 수 비중도 상급종합병원의 6.8% 종합병원의 6.1%에 불과합니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관상 보장한도 내에서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만큼, 기존 보험 보장내역을 먼저 확인해달라"고 조언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무, 저해지 상품관련해선 "저축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중도해지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높은 환급률만 보고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는 자극적인 키워드를 동반한 절판마케팅을 전개함에 따라 불완전판매도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는지', '청약시 가입거절될 질병특약은 없는지',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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