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후분양 주택을 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조속히 마련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7일 "후분양 주택의 분양가 산정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SH공사는 이날 "후분양제는 아파트를 직접 확인한 뒤 청약할 수 있어 수분양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장점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후분양 주택은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투입 원가 분석'이 가능하며 추정 공사비가 아닌 '실제 투입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7일 “후분양 주택의 분양가 산정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SH공사는 이날 “후분양제는 아파트를 직접 확인한 뒤 청약할 수 있어 수분양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장점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상 선분양의 경우 분양가를 산정할 때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추정공사비’를 산출한다. 실제 투입한 비용이 아닌 추정치로 분양가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투명성과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잦아지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부르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반면 후분양 주택은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투입 원가 분석’이 가능하며 추정 공사비가 아닌 ‘실제 투입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부실시공이나 자재비용 급등에 따른 공사 중단 등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앞서 SH공사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후분양제를 지난 2006년부터 꾸준히 확대·시행해왔다. 2006년 9월 공정률 80% 시점에서, 2022년에는 90% 시점 후분양제로 확대했다. 또 보다 많은 국민이 후분양 및 분양원가 공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왔다.
특히 SH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양가 산정 시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공공주택 역시 이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즉 공공택지에서 저렴한 주택을 분양 받길 원하는 무주택 서민들은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무주택 서민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춰 분양 방식이나 품질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후분양 분양원가 공개는 고품질 및 고성능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정책”이라며 “백년 이상 사용가능한 건축물 구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역대급 모금에도 수백억 원 빚… 선거 후폭풍 직면한 해리스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머스크 시대’ 올 것 알았나… 스페이스X에 4000억 베팅한 박현주 선구안
- [단독] 김가네 김용만 회장 성범죄·횡령 혐의, 그의 아내가 고발했다
- 4만전자 코 앞인데... “지금이라도 트럼프 리스크 있는 종목 피하라”
- 국산 배터리 심은 벤츠 전기차, 아파트 주차장서 불에 타
- [단독] 신세계, 95年 역사 본점 손본다... 식당가 대대적 리뉴얼
- [그린벨트 해제後]② 베드타운 넘어 자족기능 갖출 수 있을까... 기업유치·교통 등 난제 수두룩
- 홍콩 부동산 침체 가속화?… 호화 주택 내던지는 부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