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후분양 주택을 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조속히 마련해야”

이미호 기자 2024. 3. 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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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7일 "후분양 주택의 분양가 산정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SH공사는 이날 "후분양제는 아파트를 직접 확인한 뒤 청약할 수 있어 수분양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장점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후분양 주택은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투입 원가 분석'이 가능하며 추정 공사비가 아닌 '실제 투입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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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 90%’ 이후 분양… 정보접근권 등 장점 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7일 “후분양 주택의 분양가 산정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부./뉴스1

SH공사는 이날 “후분양제는 아파트를 직접 확인한 뒤 청약할 수 있어 수분양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장점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상 선분양의 경우 분양가를 산정할 때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추정공사비’를 산출한다. 실제 투입한 비용이 아닌 추정치로 분양가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투명성과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잦아지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부르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반면 후분양 주택은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투입 원가 분석’이 가능하며 추정 공사비가 아닌 ‘실제 투입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부실시공이나 자재비용 급등에 따른 공사 중단 등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앞서 SH공사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후분양제를 지난 2006년부터 꾸준히 확대·시행해왔다. 2006년 9월 공정률 80% 시점에서, 2022년에는 90% 시점 후분양제로 확대했다. 또 보다 많은 국민이 후분양 및 분양원가 공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왔다.

특히 SH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양가 산정 시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공공주택 역시 이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즉 공공택지에서 저렴한 주택을 분양 받길 원하는 무주택 서민들은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무주택 서민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춰 분양 방식이나 품질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후분양 분양원가 공개는 고품질 및 고성능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정책”이라며 “백년 이상 사용가능한 건축물 구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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