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다자녀 가구 기준 '2명 이상'으로 조례 개정

윤관식 2024. 3. 17. 11: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며,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 다자녀 가구 정의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조례별로 다자녀 가구의 나이와 자녀 수가 다르게 정의돼 시민들의 혼란이 있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2만여 가구가 다자녀 가구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며,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 다자녀 가구 정의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조례별로 다자녀 가구의 나이와 자녀 수가 다르게 정의돼 시민들의 혼란이 있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2만여 가구가 다자녀 가구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올해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체육시설, 포항시립연극단, 국민여가캠핑장, 장난감도서관, 아이누리 키즈카페 등 각종 공공시설물 이용료를 감면하는 12개 사업을 우선 시행한다.

이강덕 시장은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psi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