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다자녀 가구 기준 '2명 이상'으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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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며,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 다자녀 가구 정의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조례별로 다자녀 가구의 나이와 자녀 수가 다르게 정의돼 시민들의 혼란이 있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2만여 가구가 다자녀 가구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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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며,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 다자녀 가구 정의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조례별로 다자녀 가구의 나이와 자녀 수가 다르게 정의돼 시민들의 혼란이 있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2만여 가구가 다자녀 가구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올해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체육시설, 포항시립연극단, 국민여가캠핑장, 장난감도서관, 아이누리 키즈카페 등 각종 공공시설물 이용료를 감면하는 12개 사업을 우선 시행한다.
이강덕 시장은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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