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서울 거주 임산부 누구나 받는다

함지현 2024. 3. 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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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난임시술비 지원에 이어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도 거주요건을 폐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애 서울에 거주 중인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면 누구나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높은 호응에 힘입어 작년 한해 임산부 4만167명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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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폐지
지역 제한 없이 버스·지하철·택시·유류비 등에 사용
작년 한해 4만167명 지원…이용자 만족도 97.8%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난임시술비 지원에 이어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도 거주요건을 폐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애 서울에 거주 중인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면 누구나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만큼은 진입장벽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임신·출산 관련 지원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임산부 교통비는 협약된 신용카드사(6개사) 중 본인이 선택해 신청하면 해당 신용카드에 포인트(70만원)로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바우처 지원일~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임산부 교통비로는 지역에 제한없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택시·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시 배정된 포인트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임산부 교통비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택시비(55.8%)와 자가용 유류비(19.1%)로 가장 많이 사용했다.

이런 높은 호응에 힘입어 작년 한해 임산부 4만167명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았다. 2023년에 실시한 임산부 교통비 만족도 조사 결과(응답자 7548명), 97.8%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산부 교통비 사업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나 그동안 6개월 거주요건으로 안타깝게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서울시의 모든 임산부들이 보다 편하게 외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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