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후분양 아파트 분양가,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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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고품질의 후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수분양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후분양 주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질 높은 후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기 어렵다고 SH공사측은 주장한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질 높은 후분양 아파트 공급을 위해 지자체장이 분양가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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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고품질의 후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후분양은 주택 건설 공정이 거의 끝난 뒤 분양하는 제도다. 청약자가 직접 현장을 보고 실물에 가까운 아파트를 확인한 후 청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선분양의 경우 주택을 짓기 전 분양이 이뤄져 공급자가 제공하는 조감도나 견본주택만을 참고해 청약을 결정해야 해 정보비대칭성이 발생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수분양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후분양 주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공사에 투입한 비용에 따라 분양가가 결정돼 부실시공이나 자재비용 급등에 따른 시공사의 공사 중단 등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선분양의 경우 실제 투입한 비용이 아닌 추정공사비로 분양가격이 결정돼 향후에 공사비가 인상돼 분양가가 달라지는 등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문제는 현재 분양가 책정 제도가 선분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질 높은 후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기 어렵다고 SH공사측은 주장한다.
현재 분양가는 최종적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기본적으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추가선택비, 토지비의 합으로 정해진다. 기본형 건축비는 아파트 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고급화를 위해서는 가산비, 추가선택비를 늘려야 한다. 선분양의 경우 조합원들과 협의를 통해 가산비와 추가선택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런데 후분양의 경우 자체 판단 하에 90% 가까이 완공한 후 분양이 이뤄져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품목 고급화가 가산비로 인정 받지 못할 수 있다. 품목 고급화가 가산비로 인정받지 못하면 SH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SH공사 입장에서는 섣불리 아파트의 고급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셈이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질 높은 후분양 아파트 공급을 위해 지자체장이 분양가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만큼 질 좋은 아파트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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