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후분양 확산 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해야"

한지명 기자 2024. 3. 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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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후분양, 분양 원가 공개 등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품질 높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 산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17일 밝혔다.

SH공사는 "2006년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80% 공정 시점 후분양제도를 도입했고, 이를 2022년 90% 시점 후분양제로 확대했다"며 "후분양제는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청약할 수 있어 수분양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장점이 커, 보다 활성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후분양 주택의 분양가 산정제도를 정부가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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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 정보접근권·선택권 강화 장점 커
"후분양 공공주택의 분양가는 지자체장이 결정해야
후분양.(SH공사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후분양, 분양 원가 공개 등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품질 높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 산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17일 밝혔다.

SH공사는 "2006년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80% 공정 시점 후분양제도를 도입했고, 이를 2022년 90% 시점 후분양제로 확대했다"며 "후분양제는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청약할 수 있어 수분양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장점이 커, 보다 활성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후분양 주택의 분양가 산정제도를 정부가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선분양의 경우 분양가를 산정할 때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추정공사비'를 산출해 분양 가격을 결정한다. 실제 투입한 비용이 아닌 추정공사비로 분양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신뢰도가 떨어져 최근 잦아지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SH공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분양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률 90% 시점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해 왔다. 후분양·원가공개를 적용한 주택은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원가 분석이 가능하며, '추정공사비'가 아닌 실제 투입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분양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특히 부실시공이나 자재비용 급등에 따른 시공사의 공사 중단 등 다양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SH공사는 이 같은 장점을 감안해 2022년부터 후분양제를 대폭 확대하고 분양 원가 공개를 도입했다. 나아가 보다 많은 국민이 후분양·분양 원가 공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 왔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투명하게 검증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한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후분양·분양 원가 공개는 서울시민에게 고품질 및 고성능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당연한 정책 방향"이라며 "백 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지속 요청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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