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자체 공무원 대상 개식용종식법 설명회

신선미 2024. 3.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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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알리는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공포에 따라 지난달 6일부터 개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농장 등 시설의 신규·추가 설치가 금지됐고, 오는 2027년부터는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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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 [농식품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알리는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공포에 따라 지난달 6일부터 개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농장 등 시설의 신규·추가 설치가 금지됐고, 오는 2027년부터는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전업, 폐업을 앞둔 개 사육농장주, 도축·유통상인 등은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하고 8월 5일까지 전업·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시·군·구에 내야 한다.

농식품부는 전업하거나 폐업하는 개 사육농장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올해 하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전업, 폐업이 불가피한 개 사육농장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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