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피해가구에 ‘긴급생계비’ 이달내 지원

명종원 2024. 3. 17. 10: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전국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1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가구다.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gg24.gg.go.kr)나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031-242-2450)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전국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1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가구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지원하며,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기준이라 경기도 내 주택에서 전세 피해를 본 후 타 시도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로 긴급복지나 긴급주거이주비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말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총 30억원이며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현재 특별법에 따른 도내 피해자는 2800여명, HUG 확인 피해가구는 200가구가량으로 집계됐다.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gg24.gg.go.kr)나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031-242-2450)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중복 수혜 점검 등을 거쳐 이달 내 긴급생계비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엄마에게 2만원만 보내달라고 힘겹게 꺼낸 말을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등져버린 전세피해 청년과 같이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명종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