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중대재해 예방 지자체 업무'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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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체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시가 해야 할 책무를 담은 조례가 제정됐다.
성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정책과 처벌과 의무 규정을 담고 있지만, 지자체가 할 일은 규정되지 않아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면서 "처벌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달리 조례는 예방에 무게를 두고 사전에 관리·감독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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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체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시가 해야 할 책무를 담은 조례가 제정됐다.
17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사하3) 의원이 단독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가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는 먼저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점검 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시장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에 담겼다.
이밖에 공중이용시설이나 대중 교통수단 등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과 수단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성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정책과 처벌과 의무 규정을 담고 있지만, 지자체가 할 일은 규정되지 않아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면서 "처벌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달리 조례는 예방에 무게를 두고 사전에 관리·감독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산업재해로 매년 노동자 7천여명이 다치고, 100여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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