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일부터 홀덤펍 불법도박 집중단속

김지욱 기자 2024. 3. 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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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내일(18일)부터 7월 14일까지 4개월간 홀덤펍(카드 게임을 즐기며 술을 마시는 곳) 등 영업장의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보를 수집하고 관련 신고 이력을 점검하는 등 집중단속에 앞서 충분히 준비해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것"이라며 "도박행위자는 자수하면 임의적 감면 대상이 되므로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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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내일(18일)부터 7월 14일까지 4개월간 홀덤펍(카드 게임을 즐기며 술을 마시는 곳) 등 영업장의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면서 도박범죄 척결을 '국민체감 약속 5호'로 공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단속 기간 업주·환전책·모집책·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조직적인 범행으로 확인되면 범죄단체구성죄도 적극적으로 적용합니다.

특히 홀덤펍 운영업체가 발행하는 시드권(참가권)과 포커 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적 불법 행위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시드권은 홀덤펍에서는 현금 교환이 불가능하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언제라도 현금화가 가능해 불법성 논란이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최근 개정된 관광진흥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법은 기존에 도박장소개설죄로만 처벌할 수 있었던 여러 불법 행태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는 형법상 도박장개설죄가 규정하는 처벌 수위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불법 도박장 운영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위해 대국민 홍보, 포상금 등을 통한 제보 강화 등 관계 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보를 수집하고 관련 신고 이력을 점검하는 등 집중단속에 앞서 충분히 준비해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것"이라며 "도박행위자는 자수하면 임의적 감면 대상이 되므로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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