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포구?'…정부가 이어받은 '메가서울'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선데이 부동산'에서 확인하세요!
1. 김포가 서울? '메가시티' 정부 차원 추진 본격화
2. 차세대가 꼭 좋은 건 아니네(feat. 국토부 실거래가)
3. 임대시장 확 바뀔까…6년, 20년 장·단기 주택임대 추진
김포가 서울? '메가시티' 정부 차원 추진 본격화
'김포를 서울로 편입해야 한다'는 여당 목소리에서 시작된 '메가시티 서울'이 정말 현실화할 수 있을까요? 정부도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어요. 행정구역 구획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하며 이 내용을 보고했다고 해요.
이를 위해 행안부는 다음 달 자문기구 성격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이하 개편위)'라는 별도 기구를 만든다는데요. 개편위는 현재의 지방행정을 계층과 구역, 기능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핵심계획을 수립해 공론화 작업까지 한다는 계획이에요.
특히 '메가시티 서울'과 지자체의 통폐합, 특별지자체 구성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해요. 행안부는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 적극 지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만약 이번 논의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1995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온 행정구역 체계가 30년 만에 바뀌게 돼요.
서울시의 경우 김포뿐 아니라 구리시 등과도 메가시티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요. 행안부가 나선다면 시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 과제로 확대되는 거예요. 다만 서울 편입 여부에 대한 지역의 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김포시는 총선 이후에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를 행안부에 요청한다는 계획이에요.
'메가시티 서울'이 실현될 경우 자치 구역이 줄어드는 경기도는 반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요. 지난 11일 한 토론회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총선용 카드"라고 잘라 말했어요. '메가시티 서울', 정말 이뤄질까요?
차세대가 꼭 좋은 건 아니네(feat. 국토부 실거래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13억원대였던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가격이 한 달 새 18억5000만원으로 뛰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단숨에 5억원가량 오르며 매매가가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기록됐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최근 한 달 새 여러 부동산 정보 앱에서 나타났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데, 정말 한 달 새 5억원이나 올랐을까요? 결론은 잘못된 정보였어요. 부동산 정보 앱들이 공인된 정보로 가져다쓰는 국토교통부의차세대 실거래 공개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였대요.
국토부는 지난달 13일 차세대 실거래 공개시스템을 도입했어요. 2006년 만든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 노후화해 시스템을 개편한 거죠. 차세대 시스템은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물대장 전산 정보를 연계하고 거래 아파트의 층 뿐 아니라 동, 거래 주체까지 공개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어요.
실거래 신고 주체인 매도·매수자나 공인중개사가 수기로 잘못 입력한 정보들이 건축물대장 정보와 차이를 보이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전용 면적 59㎡인 아파트 실거래가에 84㎡의 매매가가 올라건 거죠. 시장에서는 거래가가 폭등한 것처럼 보인 거고요.
국토부는 과도한 고가나 저가 신고가 시장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검증 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류가 확인된 신고 건은 정보가 정정됐지만 일부 부동산 정보 앱에서는 아직까지 잘못된 정보들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당분간 국토부가 제공하는 실거래가라고 해도 시세 대비 과도한 매매가라면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임대시장 확 바뀔까…6년, 20년 장·단기 주택임대 추진
집주인이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6년 간 의무적으로 임대하고, 임대료 인상 제한을 받는 대신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단기 등록임대 주택'이 다시 부활할 조짐이에요. 단기 등록임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한 정책이에요. 하지만 다주택자의 투기,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적발되며 2020년 폐지됐죠. ▷관련기사:④줬다 뺏기의 반복, 주임사 혜택 부활할까(2022년 10월25일)
하지만 정부가 지난 1·10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단기 등록임대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어요. 의무 임대기간을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아파트는 제외하는 등 내용이 달라졌어요.
이와 관련해 최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예요. 이 법안에는 단기 등록임대 도입뿐 아니라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도입 내용도 담았는데요.
정부는 침체한 주택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 형태를 제공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에요. 또 전세사기 문제로 국내 임대차시장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면서 기존 전·월세를 대체할 새로운 주택임대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어요. ▷관련기사:'뉴스테이 시즌2'?…박상우 "전세가 불안 야기"(3월15일)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방안에는 100가구(실) 이상을 등록한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20년 이상 장기임대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돼요. 부동산투자신탁회사(리츠, 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활용 등도 거론되고요. 민간사업자가 시장에 들어와야 하는 만큼 정부는 가능한 한 규제를 풀어주고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래요.
다만 실제 사업성이 있을지, 제도 정착이 가능할지 등은 여전히 의문이래요. 국토부는 20년 장기 임대주택이 시장에 실제 도입될 수 있는지 여부를 건설협회 등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점검한다는 방침이에요.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면 정부는 새롭게 구성될 국회와 법안을 논의해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미리내 (pannil@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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