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농협지주 감독 강화…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검토

최홍 기자 2024. 3. 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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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소유 분산기업인데…농협, 금융계열사 경영 개입 논란
당국 "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 임원교류, 내부거래 통제 가능"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NH농협은행이 오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용대출을 제외한 신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20일 오후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대출 창구에서 한 시민이 대출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08.2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농협을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 등처럼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간 금융당국은 NH농협금융지주를 사실상 주인 없는 곳(소유 분산 기업)으로 인식해왔으나, 갈수록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농협중앙회가 NH금융지주 인사권과 경영권을 휘두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NH투자증권 사장 선임 절차로 촉발된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 NH증권 사장 후보로 증권 경험이 전무한 농협중앙회 출신이 올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금융계열사에 낙하산을 꽂으려 한다는 의혹이 나왔다. 비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가 금융계열사의 경영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이해관계 상충 논란은 그동안 수차례 제기된 사안이다.

금융감독원은 NH금융지주에 대한 전방위 검사에 착수했다. NH증권 사장 선임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했는지, 최근 농협은행 배임사고, NH선물 외환송금 사고 등 계열사의 내부통제 부실이 농협중앙회의 경영 개입에 따른 것인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사실상 NH금융지주를 통해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정조준한 셈이다.

신한·우리·KB·하나금융 등 대부분 금융지주들은 지분이 분산돼 지배주주가 없는 회사(소유 분산 기업)다. 사실상 주인이 없는 곳인 만큼 금융당국의 규율에 따라서 투명한 지배구조가 확립되는 곳이다.

반면 NH금융지주의 지배구조는 완전한 소유 분산 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 NH금융지주는 금융당국의 지배구조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주주인 농협중앙회로부터 공식·비공식적으로 다양한 경영권 개입이 이뤄지고 있다. 농협 브랜드료를 근거로 금융계열사로부터 자금을 가져가거나 물밑으로 계열사 인사 개입이 수차례 일어나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NH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금융권의 '루프홀(허술한 구멍)'로 인식하고 있다. 금산분리는 비금융기관이 금융기관을 사금고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시장 주체들이 지켜야할 대원칙인데, 오로지 NH금융지주와 농협중앙회만 이러한 원칙에서 비껴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농협 전체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계열사의 경영·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론도 있다. 농협이 농업진흥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곳인 만큼 협동조합이 지배구조의 주인이며, 금융계열사 역시 협동조합의 지배구조 아래에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과거 정부가 부실화된 농협에 공적자금 수천억원 투입했다는 점을 근거로 재반박하고 있다. 2000년도 당시 농협이 국가의 공적자금으로 살아났고 그로 인해 신경분리(신용·경제 사업분리)가 된 만큼 엄연히 정부의 지배구조 규율에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현재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농협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이란 비금융주력자가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고,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일 때 지정된다. 이는 금융당국이 비금융기업의 부실로 금융계열사의 동반 부실화를 막기 위해 2021년에 도입한 규제다. 지난해 기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곳은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다우키움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 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 간 출자구조와 내부거래 등 전체 그룹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대표금융회사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즉, 농협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농협중앙회가 NH금융지주의 최대주주라는 지배구조를 인정하면서도, 금융당국이 금융계열사에 대한 농협의 경영 개입과 내부거래를 직접 감독·검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농협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적용하는 게 맞는 방향일 수 있어 관련 개선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복합기업집단으로 적용되면 농협의 비금융-금융기관의 임원교류, 내부거래 등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법체계의 허점을 개선해 농협-NH금융지주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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