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수도본부 "수돗물 누수 신고하면 포상금 드려요"

허광무 2024. 3. 1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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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누수 사고에 따른 수돗물 낭비를 방지하고자 '수돗물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울산시 수도 급수 조례'를 근거로 수돗물 누수 사고를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시간당 누수량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2만∼10만원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김상육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는 누수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도록 해 유수율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면서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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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전경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누수 사고에 따른 수돗물 낭비를 방지하고자 '수돗물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울산시 수도 급수 조례'를 근거로 수돗물 누수 사고를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시간당 누수량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2만∼10만원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나 용역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업무 중에 누수를 발견한 경우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

수용가(수돗물을 공급받는 곳) 대지 내 급수관 누수, 각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현장 관계자가 신고한 경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누수 신고는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 관할 지역사업소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목표 유수율(수돗물 총생산량 중 시민에게 공급돼 요금으로 부과되는 수량의 비율)을 90.1%로 설정하고, 유수율 향상을 위해 노후관 정비와 누수탐사 업무 등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김상육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는 누수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도록 해 유수율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면서 관심을 당부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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