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들, 내일 이복현과 회동… 홍콩 ELS 자율배상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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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8일 주요 은행장과 회동한다.
금감원의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 조정 기준안이 발표된 이후 일주일만에 열리는 자리인 만큼 홍콩ELS 자율배상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H지수 ELS 배상이 이뤄지는 방식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금융권 자율배상 ▲소송 등 세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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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오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복현 금감원장과 만찬 겸 간담회를 갖는다.
현재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기업은행, SC제일·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등 11개 은행장들로 구성돼 있다.
통상 은행연합회 정기 이사회는 매월 넷째주 월요일 열린다. 이사회 후 시중 은행장들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국회 정무위원장, 경제부총리 등을 초청해 매년 5차례에 걸쳐 친목 성격의 만찬 자리를 갖는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 11일 홍콩ELS 배상안을 발표한 만큼 이날 간담회에선 홍콩 ELS 배상에 대한 의견들을 주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기본배상비율을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했다.
여기에 판매사 가중치(3~10%), 투자자 요소 ±45%포인트, 조정요인 ±10%포인트 등 가·감산 요소를 반영한다.
홍콩H지수 ELS 배상이 이뤄지는 방식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금융권 자율배상 ▲소송 등 세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분조위가 다루는 대표 분쟁조정 사례로 선정돼 배상 비율이 결정되는 것이 투자자가 가장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분조위의 분쟁조정 사례가 쌓이면 은행들은 이를 참고해 자율배상에 나설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자율배상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금융사에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은 분조위를 거치기 전 자율배상에 나서면 은행 스스로가 과오를 인정하는 모습인 데다 배임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달 안에 당국, 업계, 학계, 협회, 전문가, 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이 연내에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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