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농도 '파란색 1'도 선거운동이 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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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MBC '뉴스데스크' 일기예보에 등장한 '파란색 1'이 결국 법정제재를 받을 것 같다.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례적으로 1을 기록해 환경부 지정색에 맞춰 파란색 그래픽으로 1을 크게 보여준 것이 특정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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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심의위 MBC '뉴스데스크' 법정제재 예고에 "선거운동은 누가 하고 있나" "선방심의위 해체가 낫다" 반발 확산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지난달 27일 MBC '뉴스데스크' 일기예보에 등장한 '파란색 1'이 결국 법정제재를 받을 것 같다.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례적으로 1을 기록해 환경부 지정색에 맞춰 파란색 그래픽으로 1을 크게 보여준 것이 특정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는 지난 14일 해당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의결해 중징계를 예고했다. 선방심의위가 “여당의 선거운동원”이라는 주장까지 나온 가운데 '선방심의위 무용론'이 확산될 전망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15일 성명에서 MBC에 법정제재가 집중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권력 감시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MBC의 입을 완전히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선거운동은 누가 하고 있는 것인가. MBC인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인가”라고 되물었다. 선방심의위를 향해서는 “일기예보가 국민들의 표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상식적 의문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로지 붉은 색안경을 쓴 채 제작 당사자도 알 수 없는 정치적 의도를 덧씌우려는 생떼”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2008년 이후 선방심의위가 '관계자 징계'를 내린 것은 단 두 차례에 불과했지만, 이번 선방심의위는 출범한 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았음에도 MBC에만 '관계자 징계'를 다섯 차례나 내렸다. 올해 MBC가 선방심의위에서 받은 벌점만 25점으로, 다른 방송사 모두를 합한 것보다 월등히 많다”며 “방통위는 올 연말 MBC 재허가 심사에서 이 벌점들을 감점 요인으로 악용하려 할 것이다. 결국 벌점 테러는 MBC를 무너뜨리려는 정권 차원의 계산된 움직임이며, 살고 싶으면 입 다물고 권력에 충성하라는 공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합도 15일 공동 논평을 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영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선거 관련성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심산”이라며 “날씨 예보조차 정쟁 대상으로 만든 당사자는 선방심의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징계 논리라면 선거 시기 모든 프로그램에서 정당을 연상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방송해서는 안 된다”면서 “심의 권한을 악용해 공론장을 질식시키고 억압하는데 앞장서는 선방심의위는 해체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선방심의위가 내린 법정제재 9건 역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정부·여당에 불리한 내용만 방송하고 정부·여당을 대변하지 못하는 패널로만 구성했다는 이유를 공정성, 객관성 등을 위반한 근거로 내세웠다. 이쯤 되면 여당의 선거운동원이라고 해도 무방한 수준”이라며 “선방심의위는 논평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언론탄압의 앞잡이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선방심의위를 향한 이 같은 비판은 MBC 내부나 시민단체만의 주장이 아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4일 <1자 썼다고, '여사' 뺐다고 방송 제재, 文정권처럼 할 건가>란 제목의 사설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번 '1'자 예보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 그러나 보도에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는 공론장에서 시청자가 판단하는 게 우선이다. 권력이 정부 기관을 동원해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왜곡을 일삼는 방송사에 도리어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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