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차례 중고거래 사기 20대 징역 2년…항소 기각
송근섭 2024. 3. 16. 21:50
[KBS 청주]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인터넷 중고거래 장터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터넷 중고장터에 허위 매물을 올리고 결제 대금을 받는 수법으로 55차례에 걸쳐 1,09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사기죄로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2022년 2월 출소한 지 다섯 달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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