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 던졌다 못 받아 아기 사망’ 친부 금고형

홍정표 2024. 3. 1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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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우는 아이를 달랜다며 위로 던져 사망케 한 30대 친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4살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1월 16일 오후 6시쯤 대전시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100일 된 아들이 우는 것을 달랜다며 천장을 향해 던졌고 떨어지는 것을 받지 못해 중상을 입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정표 기자 (real-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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