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사망…스마트폰 자동 기능으로 신고

김익태 2024. 3. 1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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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어젯밤 11시 50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렌터카 승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자인 30살 최모씨가 크게 다쳤는데, 사고 직후 스마트폰의 자동기능으로 신고를 받은 119구조대가 출동해 환자를 한라병원 제주권역외상센터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하고 운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기자 (k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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