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한방 의료 60대 남성 징역형 집행 유예

이청초 2024. 3. 1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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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보건 범죄 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4살 송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5월, 화천의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안면 신경 마비 증상으로 찾아온 손님에게 의료 면허 없이 침과 부항기 등의 치료 도구로 한방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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