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체험’ 女 유인 강제추행 혐의 30대…가해 부모 “화를 냈어야지” 두둔
1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1심 재판부는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안마사 자격없이 마사지 업소에서 2년간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한 건물에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차려 체형과 비만을 관리하고 디스크를 치료한다고 홍보했다. 실상은 홀로 다니는 블로그 체험단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20대 피해자 B 씨는 블로그 리뷰를 써주면 무료 치료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B 씨는 "어떤 마사지를 보통 많이 하냐고 물으니까 습식을 많이 한다더라. 블로그 글을 보면 중년 여성분이 운영하는 마사지숍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마사는 중년 여성이 아니라 30대 남성 A 씨였다. 이에 B 씨는 옷을 다 벗어야 하는 습식 마사지가 아닌 건식 마사지에 응했다. B 씨는 "자꾸 쇄골뼈 밑으로 내려오더라. 하반신 쪽으로 내려갈 때는 사타구니 쪽으로, 허벅지랑 중요 부위 사이 거기를 팔꿈치로 막 누르더라"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가운만 입고 나오래서 등만 벗고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앞으로 돌아누우라더라. '가슴 풀어헤쳐져 있다'고 하니까 앞쪽도 풀어줘야 한다고, 불 꺼놔서 괜찮다고 했다. 근데 가슴 위쪽 말고 전체적으로 공 굴리듯이 마사지했다"고 주장했다.
똑같은 제안을 받은 30대 피해자 C 씨는 치료는 정작 받지 못했고 불편하고 찝찝한 마음만 들었다고 했다. C 씨는 "'위 가슴이 뭉쳤는데 오일로 풀어드릴까요?'라고 했다"며 "다리가 많이 아프다고 말씀드렸다. 근데 왜 다리 마사지는 안 하고 여기만 그러는 걸까. 사타구니 안쪽으로 깊게 들어온다는 생각은 했지만 '마사지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었다"고 토로했다.
확인된 피해자는 4명이었으나 이들은 담당 수사관 때문에 경찰 신고를 망설였다. B 씨는 "심증에 대한 확신은 분명하지만 괜히 이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건 아닌가 싶었다. 경찰은 '뭔가 좀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으면 마사지를 안 받았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C 씨는 "경찰이 '피의자가 되레 무고죄로 걸 수 있으니 생각 다시 하라'고 했다. 마음 잡고 용기 내서 간 사람들을 주저하게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조사 결과, 피해자는 더 있었다. A 씨는 블로그에 마사지 무료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광고한 뒤 2년간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마사지 특징상 강제추행과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했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마사지 핑계로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파악했다. 다만 지금은 업소를 폐업했고 A 씨가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문제의 업소는 A 씨 어머니가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역시 무자격 안마사였던 A 씨 모친은 "같이 운영한 게 아니고 나는 나대로 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했다"고 말했다.
A 씨 부친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하다가 이제 그런 부위를 만졌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대부분 좋아했다. 마사지 잘 받았다는 댓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A 씨 모친은 "그런 일이 있으면 벌떡 화를 낸다든가 해야 했다"며 "우리 아들은 자격증 있다. 학교에서 공부하면 수료증을 준다"면서 아들의 혐의나 업소의 영업도 모두 문제없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해당 업소는 누구나 사업자 등록을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곧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피해자들은 단 한 명도 합의하지 않았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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