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신고에 앙심…흉기 보복

이혜주 2024. 3. 1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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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알고지내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이 불법촬영 혐의로 남성을 신고하자 이에 보복한 겁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기자]
어두운 새벽, 골목길을 서성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남성. 

1시간동안 오토바이 옆에 옴짝달싹 않고 서서 한 방향만 바라봅니다.

누군가 다가오는 걸 눈치 챈 남성.

점퍼 안주머니에서 무언갈 찾으며 걸어갑니다.

검정색 장갑 낀 손을 뒤로 숨긴 채 맞은편 사람을 향해 다가가고, 한 쪽 손을 휘두르자 상대방의 몸은 곧바로 휘청휘청거립니다.

일방적인 폭행이 계속되며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지지만, 남성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성이 폭행 직후 이 골목으로 도주하고 나서야 피해자는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이 70대 남성은 서울 시내 동대문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을 불법 촬영하다 도주했습니다.

여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네 시간 뒤인 새벽 2시 반쯤, 경찰에 신고당한 사실을 안 남성은 여성의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10시간의 추적을 벌여 오늘 정오쯤 도망친 남성을 서울 영등포구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불법촬영 신고 때문에 보복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파악하는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영상취재: 박연수
영상편집: 형새봄

이혜주 기자 plz@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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