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 등 24명에 11억여원 국가배상 판결

김효진 2024. 3. 1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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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1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지난 14일 A씨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과거에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3년까지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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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1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지난 14일 A씨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 등 피해자 7명에게 900만~2억여원, 나머지 원고인 이들의 가족에게 200만~5300만여원을 각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원고 A씨 등 피해자들은 1980~1982년 사이 경찰에 불법 구금돼 삼청교육대에서 강제로 '순화 교육'을 받고 근로봉사대 강제노역과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았다.

당시 정부는 불량배 소탕 등을 명분으로 계엄령을 내리고, 영장 없이 6만여 명을 잡아들여 대다수를 삼청교육대에 수용했다. 피해자들은 이곳에서 유격 훈련과 자아 반성 교육 등을 강제로 수행해야 했다. 이들은 도로 보수, 진지 구축 등 노역에 시달렸고, 보호감호소에도 1~2년씩 갇혀 있었다.

재판부는 삼청교육대의 설치 근거였던 계엄포고 13호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정부 측은 소멸시효가 끝나 A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1983년 1월 경 불법행위가 종료된 것을 자인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 기준인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을 모두 초과했다며 원고 측의 국가배상 청구권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했다.

A씨 등이 계엄포고 13호가 위헌이라는 2018년 대법원 결정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소송을 제기한 것 또한 청구권 소멸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과거사 정립법에서 명시한 피해자에 해당하는 만큼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인 장기 소멸시효가 아닌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인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들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지난달 14일에도 서울중앙지법(민사913단독 이세창 부장판사)은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판단을 내렸다.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과거에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3년까지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2018년 대법원이 계엄포고 13호를 무효로 판단하면서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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