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ILO 판단, 전공의 사태에도 적용될까
[뉴스리뷰]
[앵커]
최근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노동기구가 유사한 사례인 화물연대 총파업 건에 대해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면서 전공의들의 요청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법조계의 시선은 어떤지, 홍석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전협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59조가 ILO 협약 29호 '강제 노동금지'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대전협의 이번 요청은 화물연대의 2022년 총파업과 관련해 최근 ILO의 권고가 나오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ILO는 정부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화물연대는 '강제 노동금지' 조항 위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것이 대전협과 다른 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전협의 ILO 긴급 개입 요청을 두고,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이며 ILO 협약 제외 대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ILO 협약에 규정된 강제노동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내 헌법과 국제 규범 모두에 타당하다는 입장과,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만약에 ILO에서 '(업무개시명령이) 금지되는 강제 노동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 해석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전공의는 '근로자'로서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ILO가 강제 노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결국 ILO의 판단에 있어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국민의 생명을 정말로 위협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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