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렌터카 음주운전, 동승자 숨져…휴대전화 자동 기능으로 신고

민소영 2024. 3. 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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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렌터카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동승자가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5일 밤 11시 50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렌터카 승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소방당국은 휴대전화 충격감지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하고,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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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렌터카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동승자가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5일 밤 11시 50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렌터카 승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30살 최 모 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양호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소방당국은 휴대전화 충격감지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일부 신형 스마트폰에는 강한 충돌 등을 감지해, 이용자가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자동으로 119·112 등에 긴급 구조 요청을 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하고,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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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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