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왕의 DNA 가진 아이 '갑질' 의혹 교육부 사무관 고발

김기수 2024. 3. 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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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자기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교육부 사무관 A씨가 고발당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해당 사건 관련 결과를 통보받고 지난 11일 학부모이자 교육부 5급 사무관인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세종남부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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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자기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교육부 사무관 A씨가 고발당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해당 사건 관련 결과를 통보받고 지난 11일 학부모이자 교육부 5급 사무관인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세종남부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피해 교사 개인 차원의 고소 건과 세종시교육청 차원의 고발 건을 병합해 합당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다시 요청 한다”며 세종시교육청의 고발을 환영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중징계를 의결한 인사혁신처도 합당한 중징계 처분과 결과 발표를 조속히 이행하길 바란다"면서 "서이초 사건 이후로도 여전히 자행되는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는데, B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해제됐지만 이후 경찰과 검찰에서 각각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의 후임 교사에게 자기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편지를 보냈는데 '왕의 DNA를 가진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A씨는 직위해제됐고, 교육부는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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