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 등 24명 11억여원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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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980년대 신군부가 만든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와 그 가족 등 총 24명에게 총 11억여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지난 14일 A 씨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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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과거사위 진상규명결정 통지를 시효 만료 기준으로 인정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원이 1980년대 신군부가 만든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와 그 가족 등 총 24명에게 총 11억여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지난 14일 A 씨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부가 A 씨 등 삼청교육대에 수용된 피해자 7명에겐 각 1000만~2억여 원, 나머지 원고인 피해자의 가족에게 각 200만~5337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고 전두환 씨 등 12·12 쿠데타 세력이 조직한 국가보위비대책위원회는 1980년 사회악 일소를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 입안하고 당시 계엄법 13조를 근거로 계엄포고 제13호를 발령했다.
이를 근거로 군경은 영장없이 일반인을 불법 검거 후 전후방 군부대에 설치한 '삼청교육대'에 수용했다. 삼청교육대에선 입소자에게 '순화교육'이란 명분으로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구타 등 비인간적 학대가 자행됐다.
원고 A 씨 등 피해자들은 1980~1981년 사이 경찰에 불법 구금돼 삼청교육대에서 강제로 순화교육을 받고 근로봉사대 강제노역과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았다.
재판부는 신군부가 내린 계엄포고 13호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에서 정부 측은 원고가 1983년 1월 경 불법행위가 종료된 것을 자인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 기준인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을 모두 초과했다며 원고 측의 국가배상 청구권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했다.
또 계엄포고 13호가 위헌이라는 2018년 대법원 결정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소송을 제기한 것도 청구권 소멸 근거로 들었다.
이에 허 부장판사는 "A 씨 등에 대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2023년 2월 7일 각각 이뤄졌다"면서 "이들은 진실규명 결정 통지를 받고서야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명백히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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