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가족 24명, 국가배상 11억원 받는다

방극렬 기자 2024. 3. 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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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전경./조선DB

1980년대 초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 24명에게 국가가 1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허준서)는 지난 14일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가족들이 낸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1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던 피해자 7명에게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들의 형제자매나 자녀들은 각각 200만∼5300여만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국가 기관에 의해 불법 구금돼 상당 기간 동안 강제노역 등을 하며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삼청교육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1980~1982년 경찰에 불법 검거됐다가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서 이른바 ‘순화 교육’을 받았다. 당시 정부는 ‘불량배 소탕’ 등을 명분으로 계엄령을 내리고, 영장 없이 6만여명을 잡아들여 대다수를 삼청교육대에 수용했다. 피해자들은 이곳에서 유격 훈련과 자아 반성 교육 등을 강제로 수행해야 했다. 이들은 도로 보수, 진지 구축 등 노역에 시달렸고, 보호감호소에도 1~2년씩 갇혀 있었다.

재판부는 삼청교육대의 설치 근거였던 계엄 포고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국가 측은 손해배상 소멸시효(3년)가 끝나 피해자들이 소송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은 작년 2월 나왔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의 결정이 송달된 이후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을 필요성을 위자료 산정 시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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