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투자금 내놔” 여친 돈 뜯은 사기꾼 남친 징역 3년

김진수 2024. 3. 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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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 투자한다며 여자친구에게 돈을 받아낸 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고 물품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4월 연인 B씨에게 "비트코인 투자금을 빌려달라"며 다섯 차례에 걸쳐 216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조사결과, A씨는 돈을 도박 자금으로 쓰거나 빚을 갚을 생각이었을 뿐 비트코인을 통한 투자 수익으로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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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며 여자친구에게 돈을 받아낸 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고 물품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사진=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연인 B씨에게 “비트코인 투자금을 빌려달라”며 다섯 차례에 걸쳐 216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조사결과, A씨는 돈을 도박 자금으로 쓰거나 빚을 갚을 생각이었을 뿐 비트코인을 통한 투자 수익으로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A씨는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물품 사기로 13명으로부터 25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수 (kim8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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