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밟고 지나간 택시기사,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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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택시로 치어 사망케 한 택시기사가 1심에서 처벌을 면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가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린 탓에 도로가 젖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50㎞ 이하에서 20%를 감속한 시속 40㎞ 이하로 운행해야 했으나 오 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시속 50㎞로 주행해 A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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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69)에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1월1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광진구 소재 한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택시로 밟고 지나갔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다음 날 오전 숨졌다.
당시 사고 현장 일대에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고 A씨는 어두운 옷을 입고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에 쓰러져 있었다.
검찰은 사고 당시가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린 탓에 도로가 젖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50㎞ 이하에서 20%를 감속한 시속 40㎞ 이하로 운행해야 했으나 오 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시속 50㎞로 주행해 A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오 씨에게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 직전까지 A씨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다”며 “오씨의 진행 방향 우측과 중앙에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하는 펜스가 설치돼 있어 A씨가 도로에 쓰러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교통사고 분석서와 국립과학수사원의 분석을 언급하며 “오씨가 당시 상황에서 제한 속도를 준수해 운전했더라도 A씨를 인지하고 제동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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