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키운 아들, 친자 아니었다… 시험관 시술한 의사 잠적

박슬기 기자 2024. 3. 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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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시험관 시술로 낳아 26년간 키운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부부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1996년 난임을 겪다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받고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결국 A씨 부부는 지난해 해당 병원과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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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 '자연임신' 가능성 제기
부부·병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시험관 시술로 아들을 낳아 26년간 키웠지만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에 알게된 부부 사연이 전해졌다./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시험관 시술로 낳아 26년간 키운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부부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1996년 난임을 겪다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받고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아들이 5살이 되던 해 간염 항체 검사를 위해 소아과를 찾았다가 아들 혈액형이 부부에게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는 걸 알게 됐다.

부부는 모두 B형이었는데 아들은 A형이었던 것. B형 부부 사이에서는 A형 자녀가 나올 수 없다.

A씨 부부가 시험관 시술을 진행한 B교수에게 이를 묻자 "시험관 시술을 하면 종종 혈액형 돌연변이가 나온다"며 "당신들 아이가 맞으니 안심하고 키워라"라는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성인이 됐고 A씨 부부는 아들에게 자신이 왜 부모와 혈액형이 다른지에 대해 설명해주기 위해 B교수에게 과거 보여줬던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B 교수는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병원 측에서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 "관련 의료 기록이 없다"고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유전자검사를 받은 A씨 부부는 아들의 유전자가 엄마와 일치하지만 아빠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받았다. 결국 A씨 부부는 지난해 해당 병원과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A씨 부부에게 "자연 인심을 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다 위로금 100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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