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다자녀 가구 ‘자녀 2명 이상’으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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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인구정책의 기준이 되는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개별 조례별로 나이와 자녀 수가 다르게 정의된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명확히 해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에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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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다양한 대책 발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총력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인구정책의 기준이 되는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시 출생아 수는 지난 2015년 4604명에서 2020년 2461명, 2023년 2086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이에 혼인한 부부가 두 자녀 이상 출산보다는 한 자녀만 출산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개별 조례별로 나이와 자녀 수가 다르게 정의된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명확히 해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에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는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며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신설했다.
시는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의 지원을 위해 관련 개별 조례를 개정하는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관내 약 2만 여 가구가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17개 개별 조례를 단계별로 시차를 두고 개정해 다자녀 가구가 우대 받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올해는 재정 부담이 비교적 크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체감률이 큰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체육시설 ▲포항시립연극단 ▲국민여가캠핑장 ▲장난감도서관 ▲아이누리 키즈카페 등의 각종 공공 시설물 이용료 감면 12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구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 지역의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 지원을 받으며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포항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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