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한밤중 차도에 누워있던 남성 친 택시 기사 1심서 무죄

박슬기 기자 2024. 3. 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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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눈깨비가 내리던 날 한밤중에 차도에 누워 있던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택시기사인 오씨는 지난해 1월19일 비 오는 날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광진구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남성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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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 젖어 불빛 반사, 피해자 어두운색 옷 입어"
"블랙박스 영상서 피해자 제대로 식별되지 않아"
차도에 누워 있던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심야택시로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뉴스1
진눈깨비가 내리던 날 한밤중에 차도에 누워 있던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성 오모(69)씨에게 지난 8일 무죄를 선고했다.

택시기사인 오씨는 지난해 1월19일 비 오는 날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광진구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남성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 날 오전 6시 20분쯤 다발성 중증 외상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오씨는 이 도로의 제한 속도인 시속 50㎞를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 측은 야간인데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날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40㎞로 운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씨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한 잘못이 있다"면서도 "사고 시각은 밤 11시40분쯤으로 당시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고 노면이 젖어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어두운색 옷을 입고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에 쓰러져 있었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 직전까지 피해자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오씨)의 진행방향 우측 및 중앙에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하는 펜스가 설치돼 있었다"며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천 및 야간시간대에 발생한 사고로 빛 반사, 전면유리의 물방울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오씨가 우천시 제한 속도를 시속 10㎞가량 초과한 데 대해선 "당시 상황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행했더라도 피고인이 정지거리 후방에 위치한 시점에서 피해자를 인지하고 제동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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