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마음대로 세입자 구해 왔어요”…내 권리금 어찌하오리까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3. 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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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권리금을 회수할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닌 건물주가 자신의 지인을 데려와 신규 세입자로 저에게 소개했다는 겁니다. 황당한 마음이 크지만 권리금 회수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 '법도TV'에서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를 하려면 신규 세입자를 직접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해야 한다"며 "반면 세입자가 아닌 건물주가 마음대로 신규 세입자를 구한다면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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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마음대로 세입자 선택하면 위법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이번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권리금을 회수할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닌 건물주가 자신의 지인을 데려와 신규 세입자로 저에게 소개했다는 겁니다. 황당한 마음이 크지만 권리금 회수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신규 세입자 주선을 기존 세입자가 아닌 건물주가 직접 하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마음고생을 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건물주의 이런 행동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 ‘법도TV’에서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를 하려면 신규 세입자를 직접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해야 한다”며 “반면 세입자가 아닌 건물주가 마음대로 신규 세입자를 구한다면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주가 구한 신규 세입자라도 기존 세입자는 권리금 거래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세입자의 신규 세입자 주선은 법으로 정해진 권리다. 세입자가 직접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만 동종업계 종사자를 구할 수 있고 그래야만 권리금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세입자의 권리를 무시한 채 건물주가 마음대로 신규 세입자를 구해버린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상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 마음대로 혹은 자신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신규 세입자를 내세우는 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 경우 세입자가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건물주 방해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쳤으니 상응하는 금액을 계산해 배상하도록 제기하는 소송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건물주가 마음대로 신규 세입자를 구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직접 장사하겠다며 세입자의 점포를 직접 인수하려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령 세입자가 운영하는 점포에 장사가 잘 된다는 사실을 안 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장사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엄 변호사는 “단순하게 본다면 건물주는 본인 소유의 건물이니 기존 세입자와 권리금 거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며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입자가 운영해 오던 시설과 상권을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건물주라도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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